2023학년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절차에 대한 안내
2023학년도 학생 개인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❍ 1365포털, VMS,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
-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봉사활동 실시 전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하여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의 활동인지 확인합니다.
-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, 영역,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합니다.
❍ 1365포털, VMS,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
-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(허가)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며, 봉사활동 실시 후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합니다.
❍ 유의사항
- 실적 연계 사이트(1365포털, VMS, DOVOL)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내용, 영역,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증하지 않습니다.
-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: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제외합니다.
-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금지됩니다.
(해외 봉사활동 관련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.)